김준규(56)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항의하며 4일 사퇴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주례간부회의에서 미리 준비한 발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사의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합의의 파기에 있으며, 합의가 깨지거나 약속이 안 지켜지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검찰총장인 저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퇴임 전 검찰총장의 마지막 권한 행사로 후배 검사들의 사직서와 사퇴 의사를 모두 반려한다”고 밝혔다. 박용석 대검 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노현웅 김정필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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