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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무효”

등록 2011-07-15 21:00수정 2011-07-15 23:00

강희용 민주당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15일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관련 자료들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강희용 민주당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15일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관련 자료들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전면 반대→단계·전면 선택’ 명칭바꿔…새 문제 제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서명운동 문제 없었다” 결론내려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서울지역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서명 자체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 때문에 서명부 전체가 주민투표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낮 2시 다른 야4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서명부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강희용 민주당 시의원은 청구인대표자가 지난 2월 주민투표 청구 대상을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로 제출해 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뒤, 재심의 절차 없이 지난달 16일 제출한 주민투표청구서에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라고 고쳐넣은 점을 무효의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당 쪽은 이와 관련해 2007년 김황식 하남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와 관련된 소송의 판결을 사례로 들어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이 소환투표 청구 서명부에 청구 사유가 빠져 있는 사실을 들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청구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서명부에 한 서명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민·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별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심의회는 청구 대상 임의 변경, 법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서명부 등 서명운동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논의한 뒤 표결을 해, 8 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다. 심의회는 대부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민간 전문가와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어, 야권으로부터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받아 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한나라당 ‘오세훈 주민투표’에 한걸음 더
황우여 “법테두리 안에서 적극 지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당이 적극적인 지지를 하겠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면 무상급식은 세금으로 하는 급식이고 부자들까지 이를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한나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권고하려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의 발언은 “중앙당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보수 쪽의 불만을 달래려는 ‘립서비스’ 성격이 짙어 보인다. 그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주민투표법의 테두리 안에서 중앙당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마치 중앙당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오해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발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투표는 서울시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황 원내대표는 이후 당 안팎에서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내대표는 실제 중앙당이 주민투표를 지원할 수 있을 지엔 여전히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주민투표법이 아주 엄하게 돼 있다. 중앙당이 실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한계가 있다”며 “중앙당의 태도는 실질적으론 (이전과) 같다”고 말했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의회 의원을 뺀 국회의원 등은 찬반에 관련된 투표 독려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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