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단양군수는 현직유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 4명이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형의 집행유예는 10년 동안 각각 피선거권이 제한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8일 6·2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한재(50) 부산 동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지난해 5월 유세 현장에서 상대 후보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우건도(62) 충북 충주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개시되기도 전에 각종 지역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세호(55) 경북 칠곡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도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말 지역 주민 460여명에게 멸치세트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우(62) 경남 함양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6·2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래(54) 평창군수와 김동성(63) 단양군수는 각각 벌금 70만원,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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