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는 시정 명령
스마트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애플과 구글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은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지만, 관련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회사의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행위가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애플코리아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또 이들 두 회사가 위치정보를 이용자의 휴대단말기에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데 대해 두 회사 모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내 위치정보보호법은 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15조 제1항), 수집한 위치정보가 누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제1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애플과 구글은 이날 방통위가 최종 판정을 내리기에 앞서 의견서를 통해 “우리가 수집하는 것은 기지국과 와이파이 에이피(AP) 등 이동성이 없는 사물의 좌표 정보이기 때문에 위치정보라고 볼 수 없으며, 스마트폰 단말기에 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데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사생활 침해 문제를 규제하기에는 현행법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치정보보호법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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