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남인희(59·사진)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다소 의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여러 해 전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고, 금품 제공 장소와 금액, 돈을 준 사실 자체 등 핵심 부분의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돼 남씨가 직무와 관련해 2천만원을 수수했다고 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나머지 8천만원 수수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남씨는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1급)으로 재직하던 2006년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정식집에서 현금 2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는 등 총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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