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 지방선거에 당선된 유상곤(60) 충남 서산시장과 이기순(58) 강원 인제군수가 회계책임자들의 선거범죄로 옷을 벗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8일 6·2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현금 37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유아무개(5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또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의 회계책임자 김아무개(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제지역 마을 이장 15명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이 군수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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