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삼성그룹 집안 며느리 행세를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임아무개(54·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씨는 2007년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박아무개(여)씨의 옷가게를 찾았다. 임씨는 “남편이 삼성가 재벌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현재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다”며 박씨에게 접근했다. 임씨는 “전 남편이 코오롱 회장과 친분이 돈독해서 건설업을 하고 있다”며 “이 건설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6개월 안에 2억원을 만들어주겠다”고 박씨를 꼬드겼다. 실제 임씨는 삼성가 며느리도 아니었고 단지 돈을 받아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속셈이었다. ‘삼성가 며느리’란 임씨의 말에 속아넘어간 박씨는 선뜻 건설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넸다.
임씨는 같은 해 7월 박씨에게 “1억원을 투자한 건설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조금 더 투자하면 많은 이익금이 발생한다”며 “2억6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3억4천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박씨는 임씨를 믿고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2억6500만원을 거리낌없이 내줬다. 임씨는 같은 해 9월에도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박씨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챙겼다.
결국 덜미가 잡힌 임씨는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았다”며 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형량이 무겁다는 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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