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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작년 서울교육감 출마 박명기 교수 체포

등록 2011-08-26 22:32수정 2011-08-27 10:19

곽노현 측근한테 돈받은 혐의
검찰, 후보단일화 대가 추궁
곽 교육감쪽 “돈거래 없었다”
검찰이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불법적인 돈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을 잡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곽 교육감 쪽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며,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곽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했던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와 박 교수의 동생을 26일 오전 서울 반포동과 경기도 일산 집에서 각각 체포해 조사중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지난해 5월19일 당시 곽 후보와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뒤 사퇴한 바 있다.

박 교수는 교육감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지난 2월 곽 교육감의 측근인 ㄱ씨한테서 자신의 동생을 통해 5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공직선거법의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를 사고 있다. ㄱ씨는 현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곽 교육감과 오랜 친구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자금추적을 통해 지난 2월에 5천만원, 지난 3월과 4월에 4천만원씩 모두 1억3천만원이 박 교수 쪽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체포한 박 교수와 동생을 상대로 이 돈이 교육감 후보 단일화의 대가인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들 말고도 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주변 인사들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하며 돈의 정확한 출처를 쫓고 있다.

그러나 박 교수의 부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ㄱ씨도 “절대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상주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도 “절대 단일화 명목으로 돈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제232조)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박씨와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며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박 교수는 당시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 경선에 불참하고 독자 출마를 고집하다 선거를 2주 앞두고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김정필 이재훈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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