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민주당 의원 “작년 1조3천억중 6234억”
4년제 사립대들이 지난 한해 동안 적립금을 1조3000억여원이나 적립했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학법인의 전입금과 기부금에선 적립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밖에 충당하지 않아, 여전히 학생 등록금에만 의존해 재산 불리기에 열을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등록금에서 충당된 적립금 규모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26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0회계연도 사립대 결산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전문대를 제외한 전국 198개 사립대의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은 7조6806억원으로 전년보다 8.4%(5392억원)나 증가했다. 특히 사립대들이 지난해 1년 동안 추가 적립한 적립금은 1조3348억원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46.7%인 6234억원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 회계에서 나왔다. 반면 사학법인에서 교비회계로 입금한 적립금은 605억원으로 4.5%, 기부금에서 적립한 적립금은 2051억원으로 15.4%에 불과했다. 적립금에서 등록금 충당 비중을 줄이면 등록금 인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사립대는 이자 수익만으로도 2237억원(16.8%)의 수익을 올렸다.
이와 함께 4년제 사립대와 전문대들의 총 누적 적립금도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교과부가 이날 대학정보 공시사이트인 ‘대학 알리미’를 통해 공시한 액수는 10조903억원이었다. 안진걸 등록금넷 정책팀장은 “사립대들이 ‘뻥튀기’ 예산편성 등으로 그동안 10조원에 가까운 적립금을 쌓아놔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여전히 이런 관행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드러났다”며 “‘반값 등록금’ 시행을 위해선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립대의 무조건 적립금 쌓아두기 관행도 함께 바뀌어야 정부와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학생 등록금에 떠넘기는 관행도 여전했다. 지난 한해동안 대학교직원의 4대 보험료 가운데 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3145억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법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은 43%인 1353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57%(1792억원)는 학생 등록금에서 충당됐다. 게다가 단국대와 경기대, 명지대와 숙명여대, 대구가톨릭대 등 법정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사학 재단도 39곳이나 됐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금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직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을 일컫는다. 국회 교과위 위원장인 변 의원은 “등록금의 반을 적립금으로 조성하고, 교직원의 4대 보험료마저 등록금에서 지불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한 사립대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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