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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난해 구속기소율 11.8%…역대 최저

등록 2011-08-28 21:14

이용훈 대법원장 취입뒤 불구속 늘어…상고심은 10년새 두배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지난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8일 대법원이 펴낸 ‘2011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 피고인 26만3425명 가운데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은 인원은 11.8%인 3만1015명으로 집계됐다. 형사 피고인 10명 가운데 9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셈이다.

형사공판사건에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은 비율은 2001년까지만 해도 전체 피고인의 45.3%에 이르렀으나 2002년 41.4%, 2003년 37.7%, 2004년 31.1%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부터는 내림세가 뚜렷해졌다. 2005년 26.2%, 2006년 20.3%, 2007년 16.9%, 2008년 14.4%, 2009년 14.0%로 해마다 하향 곡선을 그렸다.

이는 이 대법원장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재판 원칙과 공판중심주의 기조를 정착시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불구속수사 원칙은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처음 처음 명문화됐다.

재판 당사자들이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구하는 상고심 사건은 해마다 늘어 지난 10년간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본안사건 중 상고심 접수건수는 총 3만6418건으로 10년 전인 2001년의 1만8960건에 견줘 92% 증가했다. 대법관 14명 중 재판을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소수의 전원합의체 판결에만 참여하는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처리한 사건 수는 1인당 3035건에 달했다.

상고 사건은 늘고 있지만 정작 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되는 비율은 형사사건이 3.9%, 민사 단독사건이 5.8%, 민사 합의사건이 10.4%에 그쳐 대다수 사건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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