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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도 “미성년 자녀 있으면 호적상 성별 못바꿔”

등록 2011-09-02 21:39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일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인 장아무개(38)씨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정정해 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사건에서 장씨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혼인중에 있는 성전환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은 배우자나 자녀의 신분 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인 자녀를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친권자로서 또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현재 혼인중이 아니라면 과거 혼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혼란을 일으키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지 않으므로 성별 정정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1973년 남성으로 태어난 장씨는 부모의 권유로 19살에 결혼해 2년 만에 아들을 얻었으나 성정체성 장애로 이혼했다.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다 결국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장씨는 등록부 정정 신청을 냈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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