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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비 횡령’ 강성종 의원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등록 2011-09-09 18:05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의 정치자금 등에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성종(45)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이번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강형주)는 9일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강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의 공소사실 가운데 공사비를 부풀려 25억7천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형량을 크게 깎았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핵심적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의원의 사회적 지위로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나, 피해금액 이상을 이미 변제했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재단에 기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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