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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소장·재판관, 국외출장때 가족동반 여행

등록 2011-09-19 20:29수정 2011-09-19 22:34

헌재 “소장 배우자는 동반프로그램, 재판관 부인은 자비 부담” 해명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장관급)이 국비로 해외출장을 가면서 가족을 동반해 현지에서 여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동흡 재판관은 지난해 6월5일부터 보름 일정으로 프랑스 파기원(대법원)과 국사원(최고행정재판소)을 방문하면서 부인을 데리고 함께 출국했다. 당시 출장계획서에는 출국 인원이 이 재판관과 ㄱ연구관 2명으로 돼 있었다. 이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ㄱ연구관은 프랑스에서 공식일정(4일)을 마친 뒤 6일 만에 귀국했으나, 이 재판관은 이보다 8일 뒤인 6월19일에 돌아왔다. 출장계획서의 방문 국가에는 프랑스와 함께 스위스가 포함돼 있었다. 이 재판관 쪽 관계자는 “프랑스 파리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는 딸을 오랜만에 만나 현지에서 함께 있다 귀국했다”고 해명했다.

이강국 헌재 소장은 지난 1월 제2차 세계헌법재판회의에 참석하려고 북중미 5개 국가를 방문하면서 부인과 함께 갔다. 이 소장의 출장계획서에도 부인의 이름은 없었다. 출장기간은 18일이었으나, 이 가운데 공무 일정은 6일에 불과했다고 정 의원 쪽은 밝혔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 소장과 동행한 한 재판관은 일행과 다른 여정으로 행사에만 참석하고 다시 개별 일정을 소화했다”고 말했다. 이 소장 쪽 관계자는 “실제 업무 일정은 9일이었으며,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데 추가로 5일이 걸렸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제회의의 경우 배우자 동반 프로그램이 있어 국제 관례상 배우자가 함께 가기도 한다”며 “소장 배우자는 소장의 외교 업무를 돕는 차원에서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자로서 예산에 따라 관련 여비를 지급했으나 재판관 배우자는 전부 본인이 경비를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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