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23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고용한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 기소)씨한테서 구명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숙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박씨에게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상품권, 고가의 골프세트 등 모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김 전 수석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로 불러 18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한 데 이어,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는 김 전 수석 쪽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튿날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이 박씨와 주고받은 통화내역을 제시하며 경위를 추궁한 데 이어, 박씨와 대질조사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수석은 박씨한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일부 시인하면서도 청탁 대가성은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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