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유권 소송서 확정판결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의자 제조업체인 듀오백코리아의 창업주 정해창(70)씨의 사위였던 신아무개(49)가 듀오백코리아와 정씨를 상대로 낸 횡령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듀오백코리아 상무이사였던 신씨는 창업 초기부터 경영에 참여했으며, 회사 주식의 12%에 해당하는 12만주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을 앞둔 2003, 2004년 각각 한 차례씩 유·무상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신씨의 주식을 실권 처리하고 이를 우리사주로 분배했다. 신씨는 2007년 자신의 동의없이 주식을 실권시켰다며 손해액 2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이에 정씨는 명의신탁해두었던 것일뿐이라고 맞섰다.
1심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정씨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명의신탁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주식을 신씨 소유로 판단해 2004년 정씨와 회사가 신씨에게 6억4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자 신씨는 상고했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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