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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SNS 옥죈다

등록 2011-10-10 22:23수정 2011-10-11 09:40

트위터·페이스북 등 불법선거 집중 단속
검찰이 10·26 재보선을 앞두고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흑색·불법선전 유포 행위와 선거 당일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선거운동이 단속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 집중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태도지만, 자칫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검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10일 오전 재보선의 주요 선거구가 있는 14개 검찰청의 선거전담 부장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한 흑색선전을 대량 유포하는 행위를 신속히 엄단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선거 당일 투표 참가를 독려하는 것처럼 가장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선 트위터 게시글을 팔로어(트위터 구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30여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가 기소돼 벌금 120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들 사이의 사적인 표현들에 대해 어디까지를 불법으로 볼 것인지 단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모호한 단속 기준 탓에 일반 유권자들이 대거 선거사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쪽의 우상호 대변인은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되고 새로운 소통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단속이 자칫 축제와 같은 선거 분위기를 억누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며 “검찰이 ‘선거 때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사회적인 흐름을 거스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불법 선거행위와 관련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엄격하게 대처하려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기준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관련해 특별히 새로 마련한 지침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김정필 석진환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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