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설치한 홍보물에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한다며 쥐 그림을 그려넣은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박아무개(41·대학강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박씨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31일 0시30분부터 새벽 2시까지 서울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지20 준비위원회가 도심 곳곳에 설치한 대형 홍보물 22개에 쥐 그림을 그려넣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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