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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03살 독립운동가 구익균선생, 재심 항소심서 ‘북한동조 무죄’

등록 2011-10-24 20:03수정 2011-10-24 20:42

1960년대 군사정권의 탄압으로 ‘북한 동조’ 유죄 선고를 받았던, 최고령 독립운동가 구익균(103) 선생이 반세기 만에 누명을 벗었다. 관련 ‘재심사건’에서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있지만, 검찰은 항소를 이어가고 있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섭)는 1961년 장면 정부가 추진했던 반공법을 반대하고, 중립 통일을 주장함으로써 북한에 동조한 혐의(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던 구 선생 등 ‘통일사회당’ 사건 관련자 5명에 대한 재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2대 법안의 제정에 반대했던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의 범주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추측일 뿐, 관련자들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2대 법안의 반대활동을 벌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구 선생은 일제 강점기 도산 안창호 선생의 비서실장으로 항일운동을 한 독립운동가로, 4·19 혁명 이후 통일사회당에 들어가 정당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1961년 3월 장면 정부 시절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 제정 반대운동을 벌이고 ‘영세중립화 통일론’을 주장하는 등 북한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통일사회당 간부 10여명과 함께 기소됐다. 당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세워진 혁명재판부는 이들에게 집행유예부터 징역 15년까지 유죄를 선고했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5·16 쿠데타 이후의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규명 보고서를 내고,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있지만, 검찰은 여전히 항소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재심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창조의 이덕우 변호사는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고하거나 고령이고, 법집행 당시 고문·감금 등의 반인권적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검찰은 계속 항소를 하고 있다”며 “검찰이 무의미한 항소로 무죄 확정을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관련 사건 피해자 30여명의 재심사건이 대법원 등 전국의 법원에서 진행중이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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