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심 판결 확정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이 부모와 연락을 끊고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부모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남편의 사업 부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권아무개(68·여)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달서구청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권씨의 부양의무자인 큰아들이 5700만여원의 재산을 보유한데다 가구 월 소득이 700만원을 넘어 부양능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권씨는 큰아들이 부모의 빚을 갚는 데 많은 돈을 쓰면서 관계가 악화돼 왕래는 물론 연락이 끊기는 등 부양을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에 권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부양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인정해달라”며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권씨에게 부양의무자인 큰아들이 있고 부양능력도 충분한데, 큰아들이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달서구의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큰아들은 경제적 문제로 권씨를 부양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달서구의 조사 과정에서도 큰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달서구의 상고를 기각해 권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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