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임처분 취소해야”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법의 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남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49)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글에서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그 자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이 간다”며 “김씨가 글을 올린 주된 동기, 피해자의 지위 및 행태 등을 종합해 보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5월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단초를 제공했다. 그를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우리 수장이라니.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글은 한 전 청장에 대한 개인적 비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의 글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설령 허위라 해도 김씨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같은 재판부는 또 김씨가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한 전 청장에 대한 비방 게시글을 올려 파면됐다가 소청 절차를 통해 한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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