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연령자·저학력자 등
지원조건·발언 등에서 느껴
지원조건·발언 등에서 느껴
구직자 열에 일곱꼴로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8일 최근 1년간 구직경험이 있는 5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등이 담긴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구직자 70.4%가 차별을 느꼈으며 57.4%는 차별을 당하거나 당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냥 참는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고연령·저학력일수록 차별을 느꼈다는 이들이 많았고, 장애인 응답자들은 대부분(96%) 차별을 받는다고 답했다.
구직자들은 △채용 때 지원조건 제한(34%) △특정 항목(학력·자격·경력 등)에 채용우대 조건(27.8%) △면접관의 차별적(성별·나이·용모·학력 등) 발언(25.4%) 을 접할 때 차별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채용 관행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출신학교 및 학력에 의한 차별(54.9%)을 언급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구직자들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59.2%)·성적증명서(43.6%)·어학성적증명서(34.5%)·주민등록초본(31.9%)·졸업증명서(10.9%)·사진(6.7%) 등을 각 기업이 받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 기업 26곳의 인사 담당자 심층면접도 포함됐다. 그 결과 1천명 이상을 고용한 6곳 대부분은 지원 자격을 대졸자로 제한하고, 서류전형에서 특정 학교만 통과시키거나 등급화해 가중배점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5년 이상 인사업무를 담당한 이들은 모두 학력·학벌과 업무능력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학력·학벌과 업무성과가 반비례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학력에 따른 채용기준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학력을 대체할 다른 대안이 없고 임원들이 명문대생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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