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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노숙소녀 살인사건 재심 적극 검토를”

등록 2011-11-28 22:13수정 2011-11-29 10:28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키로
“무죄 주장 노숙인 감안해야”
2007년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10대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 논란(<한겨레 11월12일치 2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숙인의 재심 요구에 대해 검토 요청 의견을 사법부에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28일 “노숙소녀 살인 혐의로 복역중인 노숙인과 관련해 ‘재심 사유를 검토할 때 장애인·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감안해 심리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경기지역 인권단체들은 4년7개월째 복역중인 노숙인 정아무개(34·징역 5년)씨에 대해 인권위에 형 집행 중단 긴급구제 신청을 낸 바 있다. 정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7월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교에서 노숙소녀 김아무개(당시 15)양이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은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정씨와 지적장애 2급인 강아무개(33)씨 등 노숙인 2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 7개월 뒤 수원지검도 노숙소녀 사망사건의 공범이라며 10대 노숙청소년 5명 가운데 4명(1명은 형사 미성년자)을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노숙청소년 4명에 대해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노숙인 정씨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씨는 노숙청소년들의 재판정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검찰은 다시 이들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으나, 수원지법은 두 사람에 대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재판이 계속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국가기관이 약자의 소리에 귀기울여달라는 의견을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씨는 1·2심 판결 당시 변호인의 조력도 없었고 노숙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자신의 의견 개진을 충분히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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