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부터 수사로” “경찰 장악 의도일뿐”
국무총리실이 지난 24일 내놓은 검·경 수사권 입법예고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첫 공개토론회에서 만나 격론을 벌였다. 총리실은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문제를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오후 여의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자와 검·경 양쪽 대표 각 3명씩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노섭 한림대 교수는 “경찰의 수사주체성에 관한 부분을 형사소송법의 하위법인 대통령령에 담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은 내사를 포함하는 수사의 개념, 입건 지휘, 송치명령 등에 관한 대통령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검찰 토론자로 나선 이두식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은 “내사든 수사든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식하면 모두 수사에 해당된다”며 “경찰이 수사개시한 이후를 수사의 범위로 봐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경찰의 ‘검사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 요구’에 대해 “이미 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검사에 대한 수사만 예외로 수사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건 모법인 형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토론자인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경찰이 내사를 하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하고 인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내사 관련 서류를 모두 검찰이 볼 수 있도록 한 건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경찰 수사 중단, 송치 명령’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형소법에서 보장된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이 검찰에 의해 침해받을 소지도 있다”며 “선거사범 등에 대한 입건 여부를 지휘받도록 한 것도 같은 이유로 형소법 취지와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검찰 토론자로 나선 방희선 동국대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가 양 기관의 세력대결로 변질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전체 형사사법제도 틀 내에서 현재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지에 초점을 맞춰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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