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검사, 검찰 내부망서 비판
이완규(50·사법연수원 22기)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가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검찰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30일 사표를 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6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으로 검찰의 논리를 생산·구성하는 브레인 역할을 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마지막 충정의 글’에서, 총리실 조정안에 들어있는 검사 지휘에 대한 경찰의 이의제기권 부여 등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경찰에 양보하라고 강요하거나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결정으로 내놓을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장관과 총장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팔아먹었다는 비난이 있음에도 두 사람은 모른척하고 있다”고 주장한 그는, 특히 한상대 검찰총장을 향해 “(총리실 조정안은) 검찰 지도부가 직을 걸고 막아야 한다고 두번이나 고언을 했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절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총장) 직을 걸어라. 막지 못할 상황이면 사표를 내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6월의 형사소송법 개정 합의 배경과 관련해 “6월2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총장을 오게 하여 그 조문을 수정하는 합의를 하게 한 것”이라며 “검찰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역정”을 ‘배후’로 지목했다. 이어 그는 “언제부터 대통령이 화를 내면 검찰이 지휘권을 내놓는 기관이 됐나. (이러고서) 검찰이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며 “작금의 이 상황에 대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더 이상 이런 지도부와 함께는 검사로 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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