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자금 관련자 대부분
확정판결·공소시효 끝나
검찰 “본인 처벌에 국한”
확정판결·공소시효 끝나
검찰 “본인 처벌에 국한”
김대중 정부에서 정권실세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전직 무기중개상 김영완(58)씨가 해외 도피 8년여 만인 지난달 26일 한국에 돌아와 조사를 받으면서 정치권이 향후 검찰 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건 관련자들이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데다,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나온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대부분 끝나 검찰 수사가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는 추가 조사가 있을 때 재입국하는 조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다시 출국했다.
김씨는 과거 현대그룹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박지원 의원(전 문화부 장관)과 권노갑 전 고문의 ‘자금 관리인’으로 거론돼 왔다. 박 의원과 권 전 고문 사건은 김씨가 2003년 3월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 탓에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각종 ‘설’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2003년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통해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에게서 금강산관광사업 청탁과 함께 150억원을 받은 혐의가 대북송금 특별검사팀에 포착됐다. 특검은 또 김씨가 이 돈을 세탁한 정황도 확인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일본에 있던 김씨에게서 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아 박 의원을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2006년 “이 회장과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권 전 고문은 200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씨의 소개로 알게 된 정 회장한테서 대북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총선 지원용’ 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2003년 기소됐다. 당시 해외에 머물던 김씨는 이아무개 변호사를 통해 “권 전 고문에게 150억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50억원을 보관했다”는 진술서를 검찰에 냈다. 권 전 고문은 2004년 징역 5년형이 확정된 뒤 2007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김씨는 당시 권 전 고문의 공범으로 기소중지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김씨 본인에 대한 사건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김씨가 기소중지된 상태여서 그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대검의 다른 관계자는 “박 의원과 관련해선 추가로 살펴볼 계획이 없다”며 “김씨가 추가 진술을 하거나 단서를 내놓더라도 공소시효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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