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도피사범에 이례적 조치
처벌수위 입맞춤 등 의혹 일어
처벌수위 입맞춤 등 의혹 일어
‘2003년 3월20일 미국 도피→2011년 11월26일 자수·검찰 조사→사흘 뒤 출국’
김대중 정부 시절 ‘현대그룹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포착됐으나 국외로 도피한 김영완(58)씨가 지난달 26일 8년여 만에 자수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의 조사를 받은 뒤 사흘 만인 29일 다시 출국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4일 “김씨 변호인으로부터 ‘검찰이 다시 부르면 언제든 귀국해 조사받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변호인이 이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보증을 했다”며 김씨 출국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어렵게 들어온’ 김씨의 출국을 두고 검찰 안에서도 조금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통상 국외 도피사범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처를 취하고, 입국할 경우에는 곧장 출국금지한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수서를 내고 들어왔다”며 출국금지하지 않았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김씨가 국내에 사업 기반이 있는 등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렇더라도 8년 만에 들어온 김씨가 며칠 만에 나간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김씨 사이에 ‘처벌 수위’ 등에 대해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김씨가 국외에 머무는 동안 검찰이 두차례 그의 변호인과 접촉했으나 “기소유예를 해주면 들어오겠다”는 요구 조건을 내걸어와 ‘협상’이 무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대검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는 마쳤고 참고인들 조사에 따라 필요하면 김씨를 다시 부를 계획”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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