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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에 한-미FTA 연구반 설치를”
김하늘 판사, 대법원장에 건의문

등록 2011-12-09 19:18수정 2011-12-09 22:51

판사 166명 동의의사 밝혀
대법원장, 행정처에 검토 지시
현직 판사들이 9일 ‘사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소속 법원장인 김종백 인천지법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후 건의문을 양 대법원장에게 제출했으며, 양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 내용 검토를 지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께 올리는 건의문’에서 “대법원 산하에 에프티에이 연구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연구·검토하는 조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대표 작성한 건의문에는 부장판사 10여명을 포함한 총 170여명의 판사가 동의를 밝혔으며, 이들은 전날 완성본을 돌려봤다.

그는 건의문에서 “네거티브 방식 개방, 역진방지 조항, 간접수용 손실보상 등의 조항이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프티에이 자체가 법규범으로 효력을 갖는 우리와 달리 미국에서는 의회를 통과한 이행법률만 효력이 있는데, 해당 법률을 보면 우리 기업이 과연 미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의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새 경제정책을 취할 때마다 미국 기업에 소송을 당할까봐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될 것”이라며 “미국으로서는 아이에스디 조항이 서부시대 총잡이들이 차고 다니는 총과 같다. 굳이 뽑지 않아도 눈치를 보면서 피해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외부 비판과 관련해 “이제껏 국회에서 심의중인 법률안에 대법원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많았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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