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교가 기간제 교원과 계약을 맺을 때 새 학기 첫날인 3·1절을 제외한 뒤 나중에 근무기간이 1년에서 하루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퇴직금은 규정상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돼야 받을 수 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 계약기간에서 새 학기 첫날인 3·1절과 방학을 제외해 퇴직금 및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해당 학교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월 김아무개(61)씨는 올해 경남 거제 ㅅ초등학교와 맺은 기간제 교사 채용 계약에서, 3·1절과 방학이 계약기간에서 제외돼 퇴직금과 방학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김씨는 이 학교에서 2009년부터 기간제 교사로 일해왔으며, 2009·2010년 계약기간엔 3·1절과 방학이 포함됐다. 그는 담임과 학교교육·특별활동·교무업무 지원 등 일반 교사와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인권위는 “형식상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제외된 기간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첫날 하루에 불과하다”며 “방학과 같이 교재 연구 및 학생 지도 준비 등 다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경남교육감에겐 이런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전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2003년과 2007년 두 차례 기간제 교원 차별 시정 권고가 있었지만 여전히 예전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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