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김동휘씨 재심
“강압수사…범죄 증명안돼”
“강압수사…범죄 증명안돼”
1975년 ‘재일 한국인 유학생 간첩 사건’에 연루돼 4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동휘(57)씨에게 3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황한식)는 16일 김씨가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종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인 경찰 신문조서는 20일간 불법구금, 구타·가혹행위, 잠 안 재우기 등 강압수사 끝에 작성됐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탐지했다는 기밀은 ‘서울 몇몇 지역에 판자촌이 많다’, ‘긴급조치로 학생과 국민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으로 기밀이 아니라 공지의 사실에 해당한다”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일동포 출신인 김씨는 서울 가톨릭 의대로 유학와 1학년 때인 1975년 ‘북한의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입국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1979년까지 복역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조사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결정을 받고 재심을 청구했다.
김씨는 이날 판결이 선고된 뒤 “이 사건으로 4년을 복역한 뒤 인생이 확 바뀌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반가운 판결”이라며 “이런 날이 온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고 노력한 많은 분들의 덕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소 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한의학을 공부해 현지에서 침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재단 일도 함께 하고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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