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직 방지…월 40만원으로
대법원이 30년 이상 근무한 판사의 재판수당을 2배 인상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대법원장·대법관·경력 30년 이상인 법관의 재판수당을 월 40만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새로 생겼다. 현재 대법원장·대법관·경력 20년 이상 법관은 월 20만원, 10년 이상은 15만원, 10년 미만은 월 10만원을 받는다.
이는 ‘평생법관제’ 정착을 강조해온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처로 풀이된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평생법관제도는 ‘법조 일원화’가 지향하는 방향”이라며 “법관으로 평생 봉직한다는 것을 전제로 임용제도가 다시 설정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달 초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는 평생법관제와 관련해 법관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제 등을 도입하는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의 조기퇴직과 연소화로 인한 국가자산 낭비, 재판의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해 30년 이상 경력자의 수당을 늘렸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디도스 수사발표문, 조현오 청장실서 막판에 고쳐”
■ [한겨레21 단독]“청와대 지시로 디도스 금전거래 덮었다”
■ 노무현 수사 이인규 “저승 가 노통에게 빚 갚으라 따질 것”
■ 네덜란드 가톨릭교회서 수만명 ‘도가니’ 충격
■ ‘일본군 위안부’ 아픈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서 뺀 한국
■ [한겨레21 단독]“청와대 지시로 디도스 금전거래 덮었다”
■ 노무현 수사 이인규 “저승 가 노통에게 빚 갚으라 따질 것”
■ 네덜란드 가톨릭교회서 수만명 ‘도가니’ 충격
■ ‘일본군 위안부’ 아픈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서 뺀 한국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