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직 방지…월 40만원으로
대법원이 30년 이상 근무한 판사의 재판 극단 ‘사다리’ 제공수당을 2배 인상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대법원장·대법관·경력 30년 이상인 법관의 재판수당을 월 40만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새로 생겼다. 현재 대법원장·대법관·경력 20년 이상 법관은 월 20만원, 10년 이상은 15만원, 10년 미만은 월 10만원을 받는다. 이는 ‘평생법관제’ 정착을 강조해온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처로 풀이된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평생법관제도는 ‘법조 일원화’가 지향하는 방향”이라며 “법관으로 평생 봉직한다는 것을 전제로 임용제도가 다시 설정돼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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