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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조사중 피의자 메모 허용해야”

등록 2011-12-19 20:27

인권위, 검찰총장에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메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은 자유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7월 박아무개(47)씨는 “검찰 조사 때 진술 내용을 메모하고자 했으나 이를 금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검찰 쪽은 피의자의 메모를 허용하는 건 수사 기밀주의에 어긋나며, 공범 관계에 있는 이들의 증거인멸과 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의자는 무죄추정원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신문에 응하지 않을 권리와 신문에 응하면서 메모 등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보조적 행위를 할 권리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또 메모 행위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이며, 이러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권위 김원규 조사관은 “우리와 일본만 공판정 밖에서 수사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들어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조서에 과도한 영향력을 부여하는 환경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 유발 요인이므로,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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