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문인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문인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김우종(81) 전 경희대 교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1974년 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 <한양>이 반국가단체의 위장 기관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를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는 등 회합한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로 다른 문인들과 함께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5월 “<한양>이 조총련 위장 잡지라는 증거가 없고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던 보안사가 불법 수사한 사건”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조처 등을 국가에 권고했으며 김 교수는 재심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교수가 당시 일본에서 접촉했던 사람들이 총련계인 것은 인정되지만, 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과 원고 청탁을 받은 잡지가 위장 기관지였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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