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봐주고 거액 받은 혐의
검찰, 고위직 연루 여부 수사
검찰, 고위직 연루 여부 수사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세무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수억원을 받아 챙긴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국세청 직원이 27일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합동수사단(합수단·단장 권익환)은 27일 금감원 부국장검사역으로 재직하고 있는 정아무개(50·2급)씨와 선임검사역 신아무개(42·4급)씨를 체포했다. 이들은 저축은행 등의 회계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에 재직하면서 수년동안 정씨는 토마토저축은행에서, 신씨는 에이스저축은행에서 각각 수억원과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정기 회계검사 등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대가로 실제 검사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유리한 결론을 내린 적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또 이 돈이 금감원 내부 고위직 임원에게 흘러들어간 흔적은 없는지, 계좌 추적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합수단은 제일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김아무개(53) 사무관과 국세청 소속 문아무개(45) 주사를 이날 오전 각각 자택과 출근길에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할 당시 제일2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편의를 봐 준 뒤, 올해 1월 제일저축은행 임원에게서 모두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를 받고 있다.
김정필 노현웅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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