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장면 그대로…목격 학생 폭행혐의도
광주 인화학교 설립자의 둘째 아들이 영화 <도가니>에 나온대로 장애인 학생의 손발을 묶고 몹쓸 짓을 한 혐의로 사건 발생 6년 만에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9일 장애인 학생의 손발을 묶고 강제로 성폭행을 하고, 이를 목격한 장애인 학생의 입을 막으려고 깨진 유리병을 휘두른 혐의(강간치상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인화학교 행정실장 김아무개(63)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인화학교 설립자의 둘째 아들이자, 장애인 학생들을 성폭행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2년 전 숨진 인화학교 전 교장의 동생이다.
김씨는 지난 2005년 4월 인화학교 1층 사무실에서 장애인 학생 ㄱ(당시 18살)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이 장면을 목격한 장애인 학생 ㄴ(당시 17살)군을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몽둥이 등으로 내리쳐 팔뚝과 손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사고 있다.
김씨의 범행으로 ㄱ양은 현재까지 약물·상담 치료가 필요한 트라우마를 앓고 있고, ㄴ군은 당시 충격으로 자살을 기도해 등뼈가 골절되고, 현재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경찰은 2006년 수사 때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으나, 지난 9월 영화 <도가니> 개봉 이후 재수사를 통해 범죄를 뒷받침하는 당시 병원진료 기록, 트마우마 전문의의 정신상해진단, 임상심리 전문가의 진단결과 등을 보강해 구속을 이끌어냈다.
경찰은 “김씨는 한차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반응이 나타나 혐의를 입증할 자료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6년 경찰의 첫수사에서 다른 장애인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2008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두달 동안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재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쳤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김씨는 지난 2006년 경찰의 첫수사에서 다른 장애인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2008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두달 동안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재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쳤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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