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트위터·UCC 선거법 규제 ‘한정위헌’ 결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기반의 선거운동을 폭넓게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부터는 트위터, 유시시(UCC), 블로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인신공격성 비방 행위 등은 여전히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는다.
헌재는 29일 인터넷 기반의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관련 법률 조항을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하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그 밖에 기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경찰은 트위터와 유시시, 블로그 등을 모두 ‘기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 단속해왔다.
헌재는 “(이 ‘기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누리집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인터넷상의 선거운동 제한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결정으로 처벌에 공백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와 관련해 “이미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규정이 존재하며, (한정위헌된) 해당 조항보다 법정형도 높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선거운동에 준할 정도의 영향력 있는 표현행위가 가능해지면 후보자 간 조직동원력,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이 발생할 소지도 충분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에 저촉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겐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겐 재심 청구의 기회가 주어진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