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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KT&G, 의원들에 ‘쪼개기 후원금’

등록 2012-01-06 08:02

직원 명의로 10만원씩 입금
검찰, 입법로비 가능성 수사
케이티앤지(KT&G·옛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직원들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여러 사람 명의로 나눠서 건넨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영규)는 케이티앤지가 2008년 12월 한나라당 ㅈ의원 등에게 직원들 명의로 1인당 1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잡고, 최근 이 회사 회계담당자 등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케이티앤지 경기지역본부(전국 14개 지역본부) 등에 소속된 각 지점에는 2008년 11월 말 A4 종이 한장 분량의 문서가 전달됐다. 이 문서에는 의원 3명씩의 이름·소속 정당과 함께, 이들에게 후원금을 내야 하니 1인당 10만원씩을 다음달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의원 이름은 본부별로 각기 달랐지만,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를 읽은 직원들은 후원금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서명하도록 돼 있었다.

이어 케이티앤지는 동의를 표시한 직원의 월급에서 10만원이 공제되기 전에 각 지점의 업무용 통장에 회삿돈을 먼저 지급한 뒤, 회계담당자가 의원들의 후원계좌에 직원들 명의로 일괄 무통장 입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12월 케이티앤지의 관련 회계장부와, 각 지점에서 의원들에게 돈을 직접 입금한 회계·서무과장들의 진술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케이티앤지가 담배사업 연관 법안(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해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후원금의 대가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케이티앤지 김현태 홍보부장은 “해당 지역 노조지부장의 개인적 권유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이라며 “회사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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