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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고승덕 8일 소환 매수 의도 입증이 관건

등록 2012-01-06 19:58수정 2012-01-06 21:49

검찰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의뢰 하루 만에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최대한 수사를 서둘러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한나라당이 전날 수사의뢰한 이 사건을 공안1부(부장 이상호)에 배당하고, 수사의뢰 대리인인 김재원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을 오후 늦게 불러 의뢰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을 폭로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을 8일 오후 2시 참고인으로 불러,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건넨 후보 쪽과 실제 돈봉투를 전달한 인물이 누구인지, 어떤 명목으로 돈봉투가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고 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인사, 이 돈봉투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당 대표 당선자 등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돈봉투가 고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에게도 전달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의 무더기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적용할 법조항은 정당법 제50조(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다. 이 조항은 ‘정당 대표자 등의 추천·선출에 있어 당원 등의 매수를 금지한다’는 입법 목적에 맞춰 2002년 3월7일 신설됐다.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서 검찰은 법리 검토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돈봉투를 전달한 주체를 가려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관련자들이 당원 매수의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법 위반에 맞아떨어지는 경우이긴 하지만 돈을 건넨 당사자들의 ‘범의’(고의성)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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