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전국립의료원장 등 9명
“담배사업법 국민보건권 등 침해”
“담배사업법 국민보건권 등 침해”
국가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11일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은 이날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인체 유해 물질인 담배를 합법적으로 제조·수입하게 해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라며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냈다.
청구인은 박 전 원장 외에 흡연자로 현재 폐암 투병 중인 시민, 간접흡연 폐해를 우려한 임신부, 청소년 등이다. 청구 대리인은 과거에 헌법연구관을 거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보건권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지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며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담배의 유해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한국에서 매년 5만여명이 담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다”며 “담배사업법으로 이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고 있거나 침해가 분명히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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