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방송통신심위원회가 인터넷 사이트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대해 내린 접속 차단이 3만건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방통심의위가 밝힌 ‘2011년 통신심의 의결 내역’을 보면, 지난해 접속차단 결정 건수는 2010년보다 37.2% 늘어난 3만1357건으로 2008년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최대다. 접속 차단 건수는 출범 첫해인 2008년 4731건, 2009년 7043건, 2010년 2만2853건으로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2월 이제껏 심의대상이 아니던 팟캐스팅,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도 심의해 접속을 차단하겠다며 심의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에서 공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심의를 벌여 음란·선정, 명예훼손, 폭력·잔혹, 사행심 조장, 사회질서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시정 요구에는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한 접근을 막는 ‘삭제’, 블로그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없애는 ‘이용해지’, 사이트 등에 대한 접근을 막는 ‘접속 차단’ 등이 있다.
방통심의위의 포털에 대한 시정 요구도 지난해 5만3485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심의 건수는 5만7944건으로, 이 가운데 92.3%가 시정 요구를 받았다. 심의 대상이 되면 10건 중 9건 이상은 시정요구 결정을 받는 셈이다. 시정요구 중에는 ‘법질서 위반’이 2만22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행심 조장’ 2만1138건, ‘음란·선정’ 9343건 순이었다. 방통심의위는 대부분의 안건을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 중 결론이 나지 않은 안건만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지난해 통신심의소위는 모두 71차례가 열려, 회의당 심의 건수는 644.5건으로 조사됐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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