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대법, 재임용 부적합 통보…서 판사 “사직할 마음 없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표현 등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재임용 탈락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서울북부지법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 판사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판사는 지난 12월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조롱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글을 써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신중하라”는 구두경고를 받은 바 있다.
헌법이 정한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대법원 인사위원회는 매년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재임용한 지 10년이 된 판사들을 대상으로 자질평가와 근무성적 등을 기준으로 다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한다. 대법원은 서 판사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거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법관 재임용에 탈락한 법관은 3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서 판사는 “재임용 심사에 들어갈 사유도 아니고 사직할 마음도 없다”며 “소명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한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창원지법 박진수 공보담당 판사는 이날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이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법원조직법 제65조를 어긴 이 판사를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재판부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 12월25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판결을 했다’는 메일을 받아 실정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합의 내용을 공개하고자 한다”며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청구인의 출석과 심문, 최종의견 진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60일 내에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부장판사는 지난 12월18일 인터넷에 나돌던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26일 창원지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다. 김정필 정환봉 최상원 기자 fermata@hani.co.kr
이정렬(43) 창원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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