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일 케이티(KT)의 2G(2세대) 이동통신(PCS)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결정으로 케이티는 본격적인 2G망 폐지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손해는 사용자들이 사업자·서비스 전환을 통해 회피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노력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 있으며, 금전적 보상이 가능해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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