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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대모비스 ‘순정품 강요’ 시정명령 적법”

등록 2012-02-05 21:32

법원 “공정위 과징금 150억은 산정기준 잘못” 취소 판결
부품 대리점들에 자사가 만든 정품만을 팔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현대모비스에 부과된 과징금 150억원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는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150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 등에 대한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모비스는 대리점에 순정품을 공급하도록 정해놓고 지역별 부품사업소 등을 통해 이를 준수하는지 감시·통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종 불이익을 줬다”며 “이런 제한은 구속력이 매우 강해 엄격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정위가 2004년 12월15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긴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2004년 12월~2009년 2월 부품대리점에 ‘부품대리점 경영설명서’, ‘대리점 관리규정’, ‘부품대리점 계약서’ 등을 통해 비순정품 취급 금지를 의무화했다. 2008년부터는 이를 위반할 경우 대리점 등급관리제도를 통해 부품 공급단가 인상, 대리점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150억원과 함께 시정, 일간지 공표, 대리점 서면통지 등을 명령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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