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민변 “심사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카의 빅엿’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근무평정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관련기사 2면
대법원은 10일 오후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을 통해 임관 후 10년마다 진행하는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법관 113명(10년차 73명, 20년차 4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서 판사 등 2명의 법관은 이 명단에서 제외됐다. 앞서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다른 3~4명의 법관들은 미리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인사위로부터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은 서 판사는 지난 7일 법관인사위에 출석해 근무평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서 판사는 재임용 탈락이 확정된 뒤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탈락 공문에는 내가 제출한 방대한 소명자료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기재되지 않은 채 종전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며 “임기 만료일인 이달 17일까지 법관생활을 잘 마무리한 뒤 추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상급자의 상대평가에 의한 근무평정만으로 이루어지는 연임 심사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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