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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제약사 리베이트, 과세대상”

등록 2012-02-12 20:09

“위법한 비용, 세금감면 안돼”
1심 이어 항소심도 원고패소
제약사가 쓴 ‘리베이트’ 경비는 위법하게 조성·지출된 비용이므로 세금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는 ㅇ제약사가 ‘71억여원의 법인세·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며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세무서는 2008년 ㅇ사의 2000~2007년 법인세 신고 자료에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인건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허위계상한 것 등의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산정해 이듬해 71억여원을 세금으로 부과했다.

ㅇ사는 이에 반발해 “허위계상된 경비는 실제로 의료품·의료용구 판매를 촉진하고자 ‘절대적 제품 선택권자’인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것이므로 판매 부대비용이나 접대비로 비용 처리돼야 한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점, 리베이트 자금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리베이트 제공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며 “그러한 비용을 회사의 손금으로 계산해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면 위법한 상태를 무한정 용인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리베이트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 부대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제공방식의 일률성과 제공 목적을 고려하면 친목을 두텁게 해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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