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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폭력 피해자 ‘법정 2차 피해’ 없도록

등록 2012-02-12 20:18

서울중앙지법, ‘지원관 동행’ 증인 보호 프로그램 시행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진성)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증언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성폭력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에서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자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그동안 외국 사례와 성폭력 상담기관의 협조를 받아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들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은 때부터 증언을 마치고 나갈 때까지 성폭력 상담소에서 100시간의 전문 상담 교육을 이수한 ‘증인지원관’의 도움을 받게 된다. 증인지원관은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재판 절차와 증인 신문 취지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했으며 법정에도 동행한다.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때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기 위해 다른 증인과의 신문 간격을 1시간 이상 두기로 했다. 피해자는 증언 당일 대기하는 동안 가해자나 가해자 친·인척과 마주치지 않도록 별도로 마련된 증인지원실을 이용하게 된다.

또 피해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재판 결과를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통보받거나 우편으로 판결문 복사본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증인지원관이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면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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