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들머리에 걸려 있는 사법정보화연구회의 토론회 펼침막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판사들 ‘근무평정 개선’ 목소리
서울남부·서부·수원지법 등 4곳 회의 열기로 결정
절대평가·이의제기권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 요구
서울남부·서부·수원지법 등 4곳 회의 열기로 결정
절대평가·이의제기권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 요구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법관 재임용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가 서울중앙지법 등 여러 법원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오는 17일 판사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판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이 같은 날 오후 4시30분과 4시에 각각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단독판사는 1심 법원에서 홀로 재판부를 구성해 재판하는 판사들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회의 의장인 이정호 판사는 이날 “우리 법원 단독판사 127명 가운데 5분의 1의 요청이 있어서 단독판사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임심사제도와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논의가 회의 주제로 제시됐다.
서울남부지법도 단독판사 39명 중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단독판사 회의를 열기로 이날 확정했다. 신현일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는 “회의 안건은 근무평정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며, 단독판사들이 의장을 맡고 있는 판사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수원지법도 이날 단독판사회의의 개최를 결의했으며, 서 판사가 소속된 서울북부지법 등도 판사회의 소집을 논의중이다.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각급 법원장의 소집으로 열리는 연 2회 정기회의 외에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판사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판사들은 법관 근무평정을 연임 심사의 근거로 삼으려면 △절대평가 △평정권자의 다양화 △평정자료의 열람 △이의 제기권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법원행정처 주도로 이뤄지는 법관 평정제도 개선 역시도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지난해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판사의 근무평정이 연임 심사에 반영되도록 바뀌었다”며 “연임은 판사의 신분보장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그 근거가 되는 근무평정 방식도 투명하게 정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판사는 “법원행정처가 주도하고 있는 근무평정제도 개선에 평가를 받게 되는 판사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판사회의의 결의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도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웅(40·사법연수원 31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2002년 제기된 근무평정제도에 대한 문제나 2005년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과의 대화’에서 제시된 문제점은 현재 여러 법관들이 제기하는 문제의식과 별로 다르지 않다”며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됐다는 공감대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오직 평정 결과만 갖고 (서 판사를) 연임 부적격이라 판단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판사회의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 때와 같이 전국 법원으로 급속하게 번질지는 알 수 없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신 대법관 사태 때는 ‘법관의 독립’이라는 대의명분이 작동했지만, 이번 건은 판사 개개인의 인사와 관련된 법원 내부의 문제인 만큼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대법원에 제도 개선에 대한 합리적 의견을 전달하는 취지로 판사회의 소집에 접근하는 판사가 많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장남 이맹희가 동생 이건희에 밀린 사연은…
■ 조중동 출신 ‘MB의 남자들’ 몰락한 까닭은
■ “동아대 한국사서 근현대사 삭제, 뉴라이트 쪽 교수가 요구”
■ “민주당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지만…” 남 텃밭의 괴로움
■ 재벌 총수 사전에 실형은 없다
하지만 판사회의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 때와 같이 전국 법원으로 급속하게 번질지는 알 수 없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신 대법관 사태 때는 ‘법관의 독립’이라는 대의명분이 작동했지만, 이번 건은 판사 개개인의 인사와 관련된 법원 내부의 문제인 만큼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대법원에 제도 개선에 대한 합리적 의견을 전달하는 취지로 판사회의 소집에 접근하는 판사가 많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장남 이맹희가 동생 이건희에 밀린 사연은…
■ 조중동 출신 ‘MB의 남자들’ 몰락한 까닭은
■ “동아대 한국사서 근현대사 삭제, 뉴라이트 쪽 교수가 요구”
■ “민주당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지만…” 남 텃밭의 괴로움
■ 재벌 총수 사전에 실형은 없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