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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관회의때 ‘서기호 탈락’ 반대 있었다

등록 2012-02-15 08:23

법원 관계자 “재임용 부적격, 만장일치 아니었다”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를 재임용할지 말지를 논의한 지난 9일 대법관회의에서 ‘부적격’ 결정에 반대한 대법관들이 있었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대법관회의에 참석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소수이긴 하지만 ‘결론’ 부분에서 다른 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서 판사의 재임용 여부와 별개로 그 근거가 되는 근무평정 제도와 관련된 각론을 놓고도 회의가 진행된 3시간 동안 여러 의견이 오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 판사의 재임용 여부에 대한 대법원장의 최종 승인에 앞서 마지막 의견을 모으는 자리인 대법관회의에서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탈락의 정당성을 명확히 하는 명분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 실제 회의에 참석한 대법관 전원이 의견 일치를 본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대법관들은 9일 불참 의사를 밝힌 신영철 대법관을 빼고 양승태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서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고, 다음날인 10일 양 대법원장이 재임용 탈락을 최종 결정했다.

대법관회의는 비공개 안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날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11일치 신문에서 “대법관 13인 회의, 서기호 옹호 발언은 없었다”며 대법관들이 일치된 의견을 보였던 것처럼 보도한 바 있다.

‘근무평정이 하위 2%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은 서 판사는 지난 7일 대법원에서 열린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부적격 판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소명한 뒤 근무평정의 공개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그 뒤 대법관회의를 거쳐 서 판사를 연임 법관 명단에서 제외했으며,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이 오는 17일 법관 연임제도와 근무평정의 공정성을 안건으로 3년 만에 판사회의를 소집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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