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2일 여·야 대립으로 장기화한 재판관 공석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헌재가 발표했다.
이 재판소장은 서한에서 “7개월 이상 재판관 공석이라는 전례 없는 위헌적 상태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우려된다”며 “헌법이 재판관 정원 9명 중 3명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의 위헌을 결정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재판관 1인의 공석은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박원순 시장 “강용석, 영원히 정계 은퇴하라 ”
■ MB “측근 비리, 화나서 가슴 친다” 또 남탓
■ 전남편 같은 김어준, 팬심 자극하는 진중권
■ 또 성매매…스트로스칸 긴급체포
■ 나경원-신은경, 공천심사장서 만나 ‘까칠한 신경전’
■ 박원순 시장 “강용석, 영원히 정계 은퇴하라 ”
■ MB “측근 비리, 화나서 가슴 친다” 또 남탓
■ 전남편 같은 김어준, 팬심 자극하는 진중권
■ 또 성매매…스트로스칸 긴급체포
■ 나경원-신은경, 공천심사장서 만나 ‘까칠한 신경전’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