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
총선후보 등록 전 지역구서 사전선거운동 혐의
동영상·녹음파일 확보…이 의원 “의정활동 일부”
동영상·녹음파일 확보…이 의원 “의정활동 일부”
검찰이 이인기(59·사진·경북 고령성주칠곡) 새누리당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두고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출석요구를 한 상태다.
22일 정치권과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김수창)은 최근 이 의원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보냈다. 이 의원은 오는 4월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 1월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성주 소재 교회에 찾아가 예배하러 온 신도들과 악수를 하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2월 초에도 성주농협 정기총회장에 찾아가 돌아오는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현장을 촬영한 채증 동영상과 녹음 파일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의원은 검찰의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했었다. 이 의원은 이날 <한겨레> 기자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의례적인 의정활동으로, 농협 정기총회에서 ‘농민의 피해가 없도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잘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이라며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가 끝나는 29일 이후 검찰에 나가 충분히 해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뒤에는 유권자들과 악수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그 이전에는 지지를 호소하는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은 5·6공 시절 서울지방경찰청 민생치안 기획 담당을 거쳐 개업 변호사로 일하다 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성연철 김정필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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